법률의 ‘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니라 세 범주를 가리킨다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뜻해요. 마약의 예와 일부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아요.
관세청 안내가 소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구분해요.
따라서 ‘마약’은 세 범주를 아우르는 말이 아니라, 마약류에 포함되는 한 범주예요.
안내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아편, 코카 관목의 잎을 들어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합성품, 관련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열거돼 있어요.
다만 예시 이름만 보고 모든 경우를 같은 범위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안내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되고,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제외돼요.
즉,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내에 적힌 분류와 조건이고, 개별 물질의 해당 여부는 그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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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편은 어떤 경우에 법률상 마약의 범위에서 빠지나요?
관세청 안내는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아편으로 설명하면서,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해요.
코카 잎은 언제 제외된다고 안내하나요?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마약의 정의에서 제외돼요. 일부 성분만 제거된 경우까지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