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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 취득, 등기가 필요한 때와 예외 뒤의 처분 요건

매매처럼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을 변동할 때와 상속·경매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할 때는 등기의 역할이 달라요. 등기 없이 취득한 뒤 처분할 때의 요건도 함께 살펴봐요.

매매처럼 법률행위에 따라 부동산 물권을 바꾸려면 등기를 해야 해요.

반면 상속·공용징수·형성판결·경매처럼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은 등기 전에도 물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해요.

구분의 기준은 취득의 원인이에요.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를 통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은 이 원칙과 다르게 다뤄져요.

원문은 상속·공용징수·형성판결·경매 등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들어요.

여기서 ‘판결’은 판결이면 모두 해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형성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가능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확정만으로 소유권이 바뀌지 않고 실제 등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이 차이를 확인할 때는 등기 여부만 보지 말고, 물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법률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 먼저 살펴야 해요.

또 등기 없이 취득했다는 사실과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는 구분해야 해요. 전자는 취득에 관한 설명이고, 후자는 처분 전에 등기가 필요하다는 조건과 연결돼요.

개별 권리관계나 신청 절차까지는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성남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도 바로 이전되나요?

아니에요.

매매처럼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을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해요.

계약 체결과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을 같은 시점으로 보지 않도록 구분해야 해요.

상속으로 등기 없이 취득했다면 바로 처분할 수 있나요?

등기 없이 취득할 수는 있지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해요. 취득 단계의 예외가 처분 단계의 등기 요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