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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3개월간 선택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일까?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법에서 단순승인으로 보는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단순승인의 뜻과 기간을 구분해 살펴봐요.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해요.

어떤 때 단순승인으로 보나요?

법정 단순승인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승인 등의 고려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이나 포기 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예요.

원문은 부동산을 팔아 등기를 넘기거나,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하거나, 상속받은 예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 일을 처분행위의 예로 들어요.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실제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해요.

3개월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날 자체가 아니라,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도 안 날부터 계산해요.

원문은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별도의 승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판단하기보다, 해당 기간과 법정 사유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어요.

또 원문에는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등에 관한 특별한정승인 규정도 나와요.

그러므로 ‘3개월이 지났다’는 정보만으로 모든 사정을 확정해 해석해서는 안 돼요.

관련 사이트: 경찰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안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인가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기간 안에 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다만 기간의 기산점과 연장 가능성 등은 원문에 제시된 조건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언제나 단순승인으로 보나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법정 단순승인 사유로 제시돼요. 원문은 매각이나 상속재산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 예를 들지만, 개별 행위의 해당 여부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