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몫은 어떻게 정해질까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순서와 주택구입자금 증여 사례, 보상 성격의 재산을 구분할 때 유의할 점을 살펴봐요.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그 가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의 기준 상속분을 계산하고, 받은 사람의 몫에서는 이미 받은 가액을 공제해요. 다만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졌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산은 ‘합산’과 ‘공제’로 나눠 봐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으로 넘어간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자녀에게 미리 준 결혼준비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을 사례로 들고 있어요.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에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가액을 더한 뒤 상속분율을 적용하고,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몫에서 그 가액을 빼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산 6억 원을 남기고 형에게 생전에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줬으며, 상속인이 형제 두 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원문 사례처럼 상속분을 균등하게 계산하면 기준 총액은 7억 원이고, 형의 기준 몫은 그 절반인 3억 5천만 원이에요.
형은 이미 1억 원을 받았으므로 상속으로 받을 금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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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부분
이 계산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적용돼요.
원문은 재산을 단순히 보조한 경우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준 경우를 구분해 설명해요. 후자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금액과 상속인 수만 확인해서 모든 사례의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증여·유증의 사실과 그 목적,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에 대한 기여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생활법령정보의 해당 내용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증여액은 상속재산에서 바로 빼나요?
계산 순서는 먼저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의 기준 몫을 정한 뒤, 그 수익을 받은 사람의 몫에서 이미 받은 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이에요.
특별히 부양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도 항상 공제하나요?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뤄진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