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행위자·직접 피해자를 나누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해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법은 행위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나눠 정의해요.
세 용어를 읽을 때 확인할 점
세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며, 그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은 다른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따라서 법률 문장에 이 용어가 나오면 무엇을 지칭하는지부터 살펴보면 돼요.
행위 자체인지,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식이에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판단은 이 세 용어의 정의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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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법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법률의 정의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