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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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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행위의 유형력과 신체 기능 장해로 구별하는 기준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요. 두 개념의 차이를 확인해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신체에 가해진 행위와 그 뒤 생긴 결과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하며,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상태를 가리켜요.

행위와 결과를 따로 보는 기준

확인할 기준은 두 가지예요.

먼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이 가해졌는지 살펴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봐요.

이어서 그 행위로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살펴 상해 결과가 있었는지 구분해요.

두 질문은 연결될 수 있지만, 폭행에 상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서로 같지 않아요.

생활법령정보는 가해자의 행위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다만 이 설명은 개념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특정 사건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해 주지는 않아요.

실제 사안에 적용할 때는 확인된 행위와 신체 기능의 장해를 각각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부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보는 개념이라,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체에 힘을 가한 일이 있으면 곧 상해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힘을 가한 행위와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결과는 구별해서 살펴야 해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