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뒤 밀린 양육비, 과거분 청구와 확인할 기준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선택 사항이며, 미지급 기간과 당시 약속한 금액, 자녀의 성년 여부를 살펴야 해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과거에 밀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다만 실제 미지급액과 청구 시점을 확인하려면 당시 합의 내용, 지급되지 않은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를 각각 살펴야 해요.
먼저 확인할 사실과 절차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요구하고 자진 이행을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를 먼저 보내는 것이 필수 절차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원에 제출할 미지급액을 정리할 때는 과거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지급이 중단된 기간과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정리해요.
이는 청구액을 임의로 추정하는 것과 구분해야 해요.
실제 인정될 금액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은 이 안내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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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 제시된 청구 가능 시점은 자녀가 성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때까지예요.
이는 해당 법률 정보 페이지의 설명이며, 이 답변만으로 개별 상황에서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녀가 성년이 된 날짜와 현재 시점을 확인하고, 그 안내가 자신의 사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내용증명을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선택적 방법으로 설명해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미지급액을 정리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 액수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살펴요. 이 항목들은 법원에 제출할 미지급액을 정리할 때 확인하라고 원문이 제시한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