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현지조사 처분 기준,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함께 봅니다
현지조사 처분표는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의 조합별로 업무정지 일수를 제시해요. 과징금 대체 배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현지조사 처분표는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과 부당비율 구간을 교차해 업무정지 일수를 제시해요. 따라서 부당금액만 보고 정지 기간을 정하는 표가 아니며, 두 항목이 만나는 칸의 일수를 확인해야 해요.
표를 읽을 때 확인할 두 축
원문에는 부당비율이 0.5% 미만부터 4–5% 미만까지 여섯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요. 월평균 부당금액도 여러 구간으로 나뉘고, 각 조합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일수가 표시돼요.
예를 들어 표에 적힌 40만~80만 원 미만 구간은 부당비율 0.5% 미만일 때 5일, 0.5–1% 미만일 때 10일로 안내돼요.
같은 금액 구간이라도 비율 열이 달라지면 표에 기재된 일수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다만 이 원문은 일부 금액 구간만 보여줘요.
따라서 표에 나오지 않은 구간의 일수나 개별 기관에 적용될 최종 처분을 이 내용만으로 추정하면 안 돼요. 표가 설명하는 기준과 실제 사안의 최종 산정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과징금 기준은 정지 일수에 따라 확인해요
원문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배수도 안내해요.
업무정지 기간이 10일 이하이면 2배, 10–30일이면 3배, 30–50일이면 4배라고 기재돼 있어요.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라고 제시돼요.
이 기준 역시 원문에 적힌 내용의 요약이지, 개별 기관의 과징금을 산정한 결과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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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는 먼저 표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찾고, 이어 해당 부당비율 열과 교차하는 칸의 업무정지 일수를 읽으면 돼요.
그 다음 과징금 대체 기준은 그 일수 구간에 맞춰 따로 살펴야 해요. 원문 표에 없는 항목이나 개별 적용 여부는 이 표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당금액 구간만 확인하면 업무정지 일수를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원문 표는 부당금액 구간과 부당비율 구간을 함께 제시하므로 두 항목이 교차하는 칸을 확인해야 해요.
과징금은 부당금액에 항상 같은 배수를 적용하나요?
원문 안내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2배부터 4배까지 구분하고, 50일 초과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기재해요. 적용 구간을 구분해 읽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