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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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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선행 폭행·협박,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가 기준일까

선행 폭행·협박이 문제 되는 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수단의 기준과, 별도의 폭행이 없는 기습추행을 구분해 설명해요.

강제추행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은 보통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행위예요.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선 유형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설명하지 않아요.

먼저 확인할 폭행과 협박의 의미

자료가 소개한 기준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은 통상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행위예요.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살필 때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는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다만 이 기준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까지 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판결이 밝힌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지만, 개별 행위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해요. 법리의 개요를 확인할 때는 강제추행변호사도 참고할 수 있어요.

기습추행과는 유형을 나눠 봐요

폭행이 추행보다 먼저 있는 경우와 달리, 별도의 폭행 행위가 없는 기습추행에서는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유형으로 설명돼요. 그러므로 두 유형은 폭행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구별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를 혼동하면 선행 폭행·협박에 관한 기준을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선행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어렵게 할 만큼 강해야 하나요?

원문에서 확인되는 기준은 폭행과 협박의 의미예요.

전자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후자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풀이돼요.

선행 폭행·협박 유형에 항거를 곤란하게 할 강력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돼요.

추행 전에 별도의 폭행이 없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별개의 폭행이 추행보다 앞서지 않은 경우에는 추행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하는 유형으로 설명돼요. 이 유형에서는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고 하므로, 선행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와 폭행이 나타나는 방식을 나누어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