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뒤 이사할 때, 지원센터 절차는 어떻게 이어질까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상담과 합의 중재를 거쳐, 합의가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융자 추천 절차로 이어갈 수 있어요. 대상 조건과 안내된 순서를 구분해 살펴봐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제때 이사하기 어려운 세입자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된 흐름은 상담과 합의 중재가 먼저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뒤 융자 추천 신청으로 이어져요.
다만 자료가 제시하는 지원 대상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과, 개인별 융자 가능 여부를 확정하는 일은 구분해야 해요.
안내에서 확인되는 대상과 순서
센터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제때 이사하지 못하는 세입자뿐 아니라, 이사 시기가 며칠에서 한 달가량 어긋나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도 지원 대상으로 안내해요.
다만 같은 자료는 센터 이용 요건으로 서울시 거주자이며 보증금 문제가 생긴 곳이 등기부상 주택인 경우를 제시해요.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야 해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해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입자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다음 센터에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는 순서예요.
센터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를 확인한 뒤 시중은행에 융자추천서를 발급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은행은 추천서 등을 살핀 다음 새로 이사할 주택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는 흐름이에요. 이는 자료에 적힌 처리 순서이지, 상담만으로 추천서 발급이나 은행 입금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금리나 개인별 대출 자격은 이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신청하면 바로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자료에 나온 순서에서는 먼저 상담을 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요. 합의가 실패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후 센터에 융자 추천을 신청해요.
센터는 추천서를 발급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융자추천서 발급 전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가 확인 대상이에요.
센터는 이 서류들을 확인한 다음 시중은행에 추천서를 발급해요.
은행도 추천서 등을 확인한 다음 새 주택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한다고 설명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