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 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구별될까
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세 말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서로 다른 기준을 가리켜요.
세 용어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가 직접 죄의 유형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참조해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이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법률 조항 사이의 연결이며, 구체적인 사건이 그 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법률 용어는 해당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해요.
피해자 정의의 범위는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예요.
즉 행위자 정의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라는 기준이 담겨 있어요. 피해자라는 말을 일상적인 의미로 넓혀 읽기보다 조문에 적힌 직접 피해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법률 문서에서 이 세 표현을 만났다면, 먼저 행위를 말하는지 사람을 말하는지 살펴보세요. 사람을 가리킨다면 그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인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구분하면 조문의 용례를 정확히 읽는 데 도움이 돼요.
관련 사이트: 성폭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이 법에서 성폭력으로 보는 행위는 임의로 정한 범주가 아니에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위를 정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문은 ‘성폭력행위자’를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하고, ‘성폭력피해자’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해요. 죄를 범했는지는 행위자 용어의 기준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는 피해자 용어의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