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플란트 클리닉 가이드

임플란트 상담을 알아보는 사람을 위한 치과 정보를 정리합니다. 진료 분야와 상담 과정, 병원을 비교할 때 확인할 질문을 안내합니다.

Uncategorized

피해아동 보호명령, 격리부터 치료위탁까지 법이 정한 다섯 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는 판사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치와 결정 주체를 정하고 있어요.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섯 유형의 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어요.

보호명령의 결정권자는 판사예요.

법정대리인, 피해아동, 검사, 변호사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할 수 있고,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다섯 가지

첫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할 수 있어요. 둘째,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직접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셋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이에요. 따라서 조문은 직접 접근과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각각 별도의 유형으로 열거해요.

넷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하는 조치예요.

다섯째는 의료기관에 치료위탁하는 조치예요.

두 위탁 유형은 맡기는 곳과 조문에 적힌 목적이 서로 달라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조문에서 확인되는 사항과 개별 사건의 판단

이 다섯 항목은 법에 명시된 보호명령의 종류를 보여줘요.

조문만으로는 개별 사건에서 어떤 명령이 결정되는지,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지는지까지 알 수 없어요.

실제 적용 여부를 다섯 유형의 나열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제47조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와 청구할 수 있는 주체도 함께 정해요. 판사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고, 열거된 주체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범위 안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자주 묻는 질문

보호명령은 행위자 격리만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격리 외에도 직접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제한, 복지시설 보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이 조문에 포함돼요.

누가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는 법에 열거돼 있어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검사와 변호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에 해당해요.

청구가 접수되는 경우뿐 아니라,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명령을 내리는 절차도 조문에 담겨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