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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생길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아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도 있어요. 신축 건물과 토지가 같은 사람 소유이고, 그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토지 저당권자에게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해당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확인할 점은 경매 뒤 소유자가 나뉘었다는 결과만이 아니에요. 원문은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그때 건물이 존재했는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일반적인 성립 요건으로 안내해요.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상황은 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경우예요. 따라서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나중에 들어선 신축 건물을 같은 대상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생긴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신축 건물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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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정보와 사건별 판단

원문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이 설명은 해당 사정이 있으면 언제나 권리가 인정된다는 뜻이라기보다, 원칙과 달리 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하기는 어려워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건물 소유 관계와 건물의 존재,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 여부, 신축 건물에 관한 공동저당권 설정 사정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정이 원문에 예외로 제시돼 있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제시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