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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 제2조의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세 표현은 같은 뜻이 아니라 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이 달라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기준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봐야 해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해요.

따라서 여기서 성폭력은 막연한 일상 표현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법이 연결해 둔 조항을 기준으로 읽어야 해요.

같은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예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법 제2조에서 사용하는 사람의 명칭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앞의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정의이고,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정의예요.

이 정의만으로는 특정 상황이 실제로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법률상 행위자나 피해자인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개별 상황에 적용하려면 연결된 범죄 조항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확인된 법 조문의 정의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구별해서 읽는 것이 정확해요.

관련 사이트: 미성년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확인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두 정의 가운데 피해자에 관한 항목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해요. 두 용어는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를 가리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