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전 조사와 수사사건, 중수청 규칙안의 수리 기준은 어떻게 나뉠까
중수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절차를 구분하고, 전산입력과 일부 사건의 사전 점검 및 사건 단위도 규정 대상으로 삼아요.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보고, 각각의 수리 사유와 절차를 두려 해요. 전산입력과 수리 전 점검, 사건 단위도 규정 대상으로 삼지만, 규칙안의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수리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두 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입건 전 조사사건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시작할지 판단하기 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해요. 규칙안은 이런 사건의 수리 뒤 관련 정보를 전산입력하고, 수리서를 기록에 붙여 사건부에 기재하도록 정해요.
수사사건은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접수한 경우, 다른 기관에서 사건을 이송한 경우 등 규칙안에 열거된 사유에 따라 수리해요. 수리 때는 사건접수인을 표시하고 사건부에 기재하며, 수리입력항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구성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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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과 사건 단위도 규칙안에 담겨요
수리 전 점검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적혀 있지 않아요.
규칙안은 특정한 접수·이송 경로로 두 유형의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 관계 서류가 법령에 맞게 작성·편철됐는지, 필요한 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도록 해요.
점검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고소·고발·자수에 따른 수리에서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도 살펴보도록 해요.
사건을 몇 건으로 수리할지도 정해요. 관련사건은 원칙적으로 한 건으로 수리하되 분리수사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리하고, 피의자 수를 알 수 없다가 둘 이상으로 확인되면 추가로 수리하도록 규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입건 전 조사사건으로 수리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의 처리 유형으로 입건, 조사 종결, 조사 중지, 이송 등을 따로 두고 있어요.
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절차를 어떻게 다루나요?
중수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절차를 구분하고, 전산입력과 일부 사건의 사전 점검 및 사건 단위도 규정 대상으로 삼아요.
확인할 때 구분할 점
이 문서는 사건 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규칙안이에요. 규정 대상으로 열거된 내용과 특정 사건에 실제로 적용되는 결론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